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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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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팬대믹 방역 강화 이후에 폐업했던 소상공인분들의 부담 완화와 재기여건 마련을 위해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코로나19 팬대믹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아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재도전장려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액

- 업체당 1,000,000원

1. 만약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명한테만 지급가능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등 다수의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급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하신 소상공인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의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함

2. 폐업기준일 2021년12월17일~2022년05월31일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에 해당해야함

3. 폐업전에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함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4. 최근 2년 이내에(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사람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수료하신분)

5.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5시간 수료해야함

지원제외

ⓐ 기수급자= 2020년~2021년에 기존의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수급한 사람,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사람

ⓑ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방역조치를 받은 유흥주점은 지원 가능)

ⓒ 기타= 2020년부터 폐업일 전까지 매출액 미신고한 사람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을 했던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함

ⓔ 비영리법인과 단체, 그리고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인 사람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을 했을경우 지원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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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 폐업 사업체 개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고, 2022년 8월 26일에 신청 접수 마감됩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26일까지 신청, 재기교육을 하셔야하며 예산소진 했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폐업재도전장려금.kr)

⒪ 네이버와 다음 홈페이지 검색창에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신속한 지급=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사전 선별이된 사업체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 신청(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음), 교육수료 완료 후 지급됩니다.

 

확인후 지급= 사업장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확인(14일 내외) → 교육수료 완료 후에 지급   신청하신분의 행정정보를 조회 하기위한 동의가 필요하고, 조회가 안되는 항목은 해당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취업 재창업 관련된 교육 10차시 5시간을 2022년 08월 26일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과 재창업 교육 이수자분은 교육을 면제(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수료자에 해당함) 재도전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나서 지급대상으로 확인됬을 경우에는 교육 영상을 제공받게 되고, 진도율이 100% 교육완료 했을경우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개업일은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자체에 제공이 될 수가 있고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대상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 부정수급, 오지급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부지급에 대한 통보에 이의신청의 절차는 추후에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09월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은 1533-0100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니 궁금하신분들은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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