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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가입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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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는공제 연금제도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 연금 제도

 

65세 ~ 사망 시까지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정리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1세, 65세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됨

유족연금

연금 받던 도중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게됨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게됨

사망일시금

사망자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생계 유지하던 사람에게 지급됨

반환일시금

국외 이주 또는 수급요건이 안될때 보험료,이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됨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부터 연금 수급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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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최대로 5년 앞당겨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당겨서 받으면 총 금액이 줄어들어서 조기수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가입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만 18세 ~ 60세 미만 국민 중에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써 국민연금에 무조건 가입 됩니다.

 

직장인 월 소득액 9% 정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측에서 절반 4.5%를 납부해주어서 가입자 본인은 4.5% 납부하면 되요.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9%=27만원을 한달에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절반 13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며,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 13만 5천원을 납부하면 되요.

월급에선 제외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은 지역 가입자가 되요.

하지만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활동 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분들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임의 가입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 중에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임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주부가 여기에 해당되고, 납부액은 전년도의 지역가입자 전원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산정되어 있어서 9만원 이상부터 납부 가능하답니다.

 

4. 임의 가입자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으신 가입자, 가입자이셨던 분은 60세가 됬는데도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못받거나

연금을 많이 받기 원할 경우엔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연장할수있어서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가입기간 월 수령액은 아래 사진과 같아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월 소득에 비례해서 월 보험료,납부기간에 비례하는 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예를 들어서 월소득= 100만원이며 한달에 9만원 정도 보험료를 10년 납부하셨다면,

노령연금= 한달에 18만 8천원을 사망시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정보를 찾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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