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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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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입하여서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직원들한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건 1988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 선원법에 의한

선원 또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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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년도인 2023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23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해서 바로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0%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됬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총 2,010,580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1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24,126,960원이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써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한테 유급 주휴를 주는 것

주휴일에는(쉬는 날)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는 1일분의 돈(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월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엔 일주일 근로를 할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X주5일 모두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1일을 쉬더라도 1일분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논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노동부(고용)에 제출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5%의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근로자의 경우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시급이 11,500원을 넘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인터뷰에서 202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의 부담

역시나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엄청 낮게 책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 근로자의 생계비와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 또는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지 않고는 2021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면서 물가 폭등 같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급이 1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이 많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근로자, 사업주의 입장을 서로서로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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